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02 12:18 KRD7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OEM펀드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존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다르게 적용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판매규제가 강화된다.

G03-8236672469

먼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를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용하고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완화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호받도록 했다.

또한 OEM펀드 운용과 관련해 자산운용사 제재근거는 규정돼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재했던 점을 보완해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해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