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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추진상황 점검 ③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02 16:46 KRD5
#금융위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창업 #중소기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분기 금융위 업무브리핑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외국인 자금 동향 ▲가계부채 동향 및 미시분석 추진현황,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 3가지 경제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시행 중이며 연대보증제도 개혁을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 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도 개혁=주요내용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되, 공동 창업 시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분담(1/n)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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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과 관련해 은행, 신‧기보 등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5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고 기존 대출‧보증(5년 내에 약 80만 명 중 44만명=은행권 51만 5000명중 29만 4000명, 신‧기보 28만 2000명중 14만 4000명)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해 대환시 또는 만기 도래 중소기업인 요청시 새 기준 적용한다.

◆ 기업 재창업 활성화 지원=주요내용으로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내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채무조정 및 재창업 자금지원 실시한다.

따라서 신⋅기보 등 공적기관의 경우도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원금감면 수준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확대(30% → 50%)하고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 한도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추진현황은 4월 2일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재 창업 지원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주요내용으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하며 현재는 변제금 상환 등을 위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회복 지원해 왔다.

또한 신⋅기보 등 공적기관의 경우도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원금감면 수준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확대(30% → 50%)해 신⋅기보는 대위 변제한 후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을 KAMCO에 적극 매각(총 18조4000억원, 채무자 32만명)했다.

현재 추진현황은 신복위 협약을 개정하여 4월 2일부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 지원을 시작해 기보는 KAMCO와 협약 체결(4월30일)후 상각채권 매각 준비 중이며 신보는 상각채권 매각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신보법 개정안 국회 발의, 안종범 의원 등 5월 30일)이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주요내용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에 대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을 위해 KONEX(KOrea New EXchange) 신설한다.

따라서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집입·퇴출요건 규율, 공시의무 완화하고 지정자문인을 통한 적극적인 상장 지원 등 추진한다.

현재 추진현황은 2012년 중 KONEX 개설을 목표로 입법 절차 및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이다.

◆원스톱 중소기업 지원 통합전산망 구축=주요내용은 창업·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정보를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one-stop 제공하는 종합 포털사이트(“기업금융나들목”) 구축 추진 중이다.

따라서 기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서비스,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는 상품추천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현재 추진현황은 2월 28일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2년2월말~5월말 기업금융나들목 사용자수가 6만9923명에 조회건수는 98만 4164건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 개선=주요내용으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임직원이 정당한 심사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후적인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를 개선했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 등에는 면책 처리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해 은행이 자체 면책 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처리 하도록 하고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인사나 성과평가 불이익을 방지토록 개선 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 개선 추진현황은 지난 4월 4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로 시행 중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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