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30일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법안으로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박주선 의원이 19대 총선 당시 공약했던 입법계획 중 하나로, 구도심의 심각한 도심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용적률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비율을 높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들이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는 광주 동구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공통된 현상이다”며 “현재 상당수의 구도심은 산업구조의 변화,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도심공동화와 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체계적으로 도심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그간 신도심 확장에만 나섰던 정책을 바꿔 이제는 신도심과 구도심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구도심이 다시 살아나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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