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재명,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생명과 안전의 문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25 14:01 KRD2
#이재명 #대북전단살포금지 #페이스북 #대북전단금지법 #경기도지사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남북관계법 개정안(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 한달돼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걸음이 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단 살포로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받던 접경지 우리 도민들의 삶도 한결 편안해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법안(대북 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평화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말에 공감한다”라면서 “대북 심리전인 전단 살포로 대결과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냐,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평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로 논점이 귀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옳다”고 했다.

G03-8236672469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민주주의와 동맹을 강조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은 저의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 우리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이 허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관계법 개정안(대북 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