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부천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01-12 13:42 KRD7
#부천시 #노후공동주택 #소규모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지원

건축관리과에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

NSP통신-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후. (부천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후.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지난 2015년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318개 공용시설을 보수했다.

고강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은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강풍 등으로 옥상 기와가 일부 떨어져 차량 훼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유자는 공사비 부담으로 보수를 미루고 있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와를 철거하고 옥상 방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누수로 인한 생활 피해를 해소하고 이웃 주민의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NSP통신-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전. (부천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전. (부천시)

이같이 부천시는 관리자 부재로 건축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G03-8236672469

올해에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5억1240만원을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2005년 12월 31일 이전)한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NSP통신-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 포스터. (부천시)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 포스터. (부천시)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규모에 따라 지원 부서가 상이하며 건축관리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및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로 접수 기간 내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