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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안군과 모호한 바다 경계 갈등 ‘표출’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1-12 10:35 KRD2
#목포 #무안

방망이섬 해안 내주고, 김 어장 불법 임대 점용 주장 논란 등

NSP통신-목포시-무안군 경계 바다 민원 현장 확인 (윤시현 기자)
목포시-무안군 경계 바다 민원 현장 확인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와 무안군의 경계에 해당하는 바다에서 시군계를 두고 모호한 경계에 따른 갈등이 정식 민원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으로 표출됐다.(본보 2020년 11월 2일자 ‘목포시, 무안군 마동 어촌과 바다 경계선 ‘논란’’제하 기사 참조)

무안군 마동어촌계를 중심으로 목포시의 행정구역인 방망이섬 인근 해역을 마동어촌계에서 점유하면서 갈등의 씨앗을 제공했다는 주장과, 목포 광산어촌계의 관할 김 양식어장 불법으로 점용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12일 무안군 마동어촌계 등 해안가에서 민원을 담당한 전남도 수산 관계자과 마동어촌계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해역을 둘러보며 민원대상 지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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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 바다는 그동안 불명확한 경계로 목포가 정당한 바다 구역 확보를 못해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안군의 마동 어촌계가 군계를 훨씬 넘어 차지하고 김양식 등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져 왔다.

최근 마동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업권 보상 문제가 발생하자 “목포시가 수십년 동안 관할 구역 확보를 못해, 인근 마동 어촌계 내부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과거 30여년 전에 행정이 분리되면서 시군계가 관습적으로 형성됐다고 통상적이지 못한 경계가 형성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상항이다.

논란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통상 바다의 시군계는 바다의 고랑인 갯골이나, 시군간 육지부 경계의 중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행정 분리 후에도 주민들간 통상적인 어업 행위와 소유권 등으로 인한 구분이 어려워 지금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모호한 경계가 형성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임대를 했다면 불법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등을 결정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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