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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국회 법사위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08 11: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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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

NSP통신-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설업계)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건설업계는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다”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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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업계는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했고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을 시행했다”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다.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강행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한 두개가 아니다. 대형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거의 300개에 달한다.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젠 사고 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하고 그 외에도 손볼 데가 많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임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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