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동국대경주병원, 직원 임급 25% 유예 결정... 직원들, “코로나 치료에 지쳤는데, 임금 유예가 보상인가?”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12-24 17:20 KRD2
#경주시 #동국대경주병원 #동국대병원분회 #임금 25% 유예 결정 직원 반발

코로나19 사태, 지역 경제 심각한 타격 현실화... 전문가, “지금은 힘을 합쳐 극복할 때” 조언

NSP통신-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전경. (동국대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전경. (동국대병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주시 유일의 대학병원인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경영악화로 직원·의료진들의 임금이 유예되면서 직원과 경영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는 24일 동국대경주병원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25% 유예했다고 발표했다.

동국대병원 분회는 “3차대유행이 진행되고 코로나19 환자가 동국대병원에 계속 밀려들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직원들이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는가, 직원들에게 지금까지 일했던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병원 경영진들에게 묻고 싶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G03-8236672469

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금은 정부를 통해 90% 정도 다 보상받았음에도 병원은 계속해서 병원이 어렵다라는 말뿐이었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사립대병원들을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고 코로나 치료에 힘쓴 노고를 인정해 코로나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다른 사립대병원들도 똑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어냈는데 유독 경주동국대병원만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임금체불을 강행한다는 것은 경영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동국대병원의 직원들은 일방적인 통보와 연말연시에 25%의 급여삭감 지급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인 통보라는 것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카톡으로 급여 유예 결정을 통지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동국대병원의 해명도 심상치 않다. 동국대병원은 급여유예는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1월 첫 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 선지급을 신청한 상태이다. 또 일방적인 통지라는 직원들에게 “매주 부서장 회의를 가지고 병원의 현황과 입장을 수시로 직원들에게 알렸다. 과도한 표현이다”고 해명했다.

동국대병원에 따르면 경영악화는 올해 초부터 예상됐다. 병원은 통상 월 77억원의 지출을 진료수입 등의 매출로 감당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월 약 66억원으로 매출이 급감해 10개월간 약 100억에서 1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금은 정부가 현재까지 13억원을 보상해 병원 전체의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무리이다. 이로 인해 외부자금 등 180여억원을 차입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 찬 동국대병원 총괄지원팀장은 “임금유예는 처음 일어난 일이다. 약품과 진료재 등 14억원 지출을 유예하고 요양급여 선 지급을 신청해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며 “전국의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고통을 동국대병원도 겪고 있다. 직원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고통을 분담해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에서 병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등의 고충을 단적으로 동국대병원의 경영진과 직원들의 갈등에서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지역의 병원과 기업, 자영업자, 근로자들에게도 이미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경영자의 전적인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이 사태를 극복하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