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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20-12-17 10:21 KRD7
#영암군
NSP통신- (영암군)
(영암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이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영암군에 따르면 2018년 5월 4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금년까지 3회에 걸친 기간 연장으로 금년말로 지정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부터 급격히 악화된 조선업 경기가 2019년 하반기부터 미미한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만 호황기 조선경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고용위기 안정성회복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확정해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영암군을 비롯한 8개 지자체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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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그동안 주력업종인 조선업의 불황과 지역경제 침체에서 2018년 고용위기 지역 지정 및 2회 연장을 통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고용지표 등이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조선업 고용율이 호황기 대비 금년 9월까지 10.6% 미달된 수준이고 2019년 수출액도 20억 14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51.1%가 감소,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인구 13.8% 감소 등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이 절실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 조선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주) 올해 1 ∼ 10월 수주량이 19년 대비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조선업계 전반의 일감부족 및 구조조정으로 고용부진과 지역경제 위축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이번 고용위기 지역지정 재연장으로 영암군은 국비 공모사업 매칭비율 완화 등 국비를 추가지원 받게 되고 사업주는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1인당 14백만원. 3년), 고용촉진 장려금(연 720만원 한도), 고용유지 지원금(1일 7만원, 180일한도),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및 고용보험 지연과태료 면제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8종) 융자한도 상향 및 상환기한 연장, 훈련연장급여 지원(구직급여의 100%), 직업훈련 생계비(대부한도 3000만원 상향), 2단계 직업훈련 자부담 일부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은 코로나 19 사태와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부진에서 탈피하는 청신호로 사업자 및 근로자를 함께 아우르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에 주력할 것이며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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