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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자격 레이저눈썹·문신 피부시술 피부숍 경찰청 수사이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20 14: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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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레이저로 피부를 깎거나 눈썹 문신을 시술한 의혹이 있는 피부숍 10곳의 무면허 시술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받고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번에 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은 무자격자가 피부숍에서 미용목적으로 얼굴에 레이저를 쏘아 피부를 깎아 내거나 바늘처럼 뾰쪽한 기구로 눈썹부위에 문신을 시술한 행위로, 권익위는 이들 사건에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이와 같이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며,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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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권익위는 불법 의료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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