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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조업 금지기간 '대게' 불법포획한 어선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1-14 14:53 KRD7
#포항해양경찰서 #대게조업 금지기간 #수산자원관리법 #금어기
NSP통신-A호가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A호가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영덕 연안에서 대게조업 금지기간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선박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구룡포선적 A호(7톤급, 연안통발) 선장 B씨(44)는 지난 12일 포항항을 출항해 조업 장소인 영덕 축산 동방 연안 해상에서 2~3개월 전에 투망해 둔 통발을 이용해 대게 486마리를 포획한 후, 13일 밤 9시 22분경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 적발됐다.

해경은 A호가 포획한 대게가 모두 살아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구룡포 동방 해역에서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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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상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단,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금어기가 10월 31일까지다.

이를 위반해 대게를 불법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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