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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공직선거관련 개선주장…피켓규격제한·교육·홍보 강화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18 20:22 KRD7
#홍일표 #새누리당 #공직선거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일표 새누리당(인천 남구 갑) 국회의원은 4·11총선 과정에서 노출된 공직선거관련 개선 의견을 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18일 공식 전달했다.

홍 의원은 개선 의견으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할 것 ▲정당과 후보자 명의 현수막 게첩 규제(투표독려 현수막 등) ▲선거운동 피켓 규격 제한 ▲예비후보 등록 후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물 배포 불가 ▲투표소 내 돋보기 비치 ▲장애우에 대한 배려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과정에서는 특히 무효투표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는 후보자와 정당 투표가 분리되어 있고, 정당수가 워낙 많기도 했지만, 투표소 내에 거동이나 시력이 불편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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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홍 의원은 “투표소 내 돋보기를 비치하고, 지적 장애인의 투표 안내 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거리에 현수막이 난립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심하게 무리지어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와 현수막, 피켓의 범위와 규격을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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