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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투명성’ 제고…박재호 의원, 이사장 직선제 법안 발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03 17:54 KRD7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NSP통신- (의원실 제공)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장 직선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임원들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 ▲대의원을 통해 선출 ▲회원의 투표로 선출 중 금고별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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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사장 장기 재직,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간선제 방식으로는 전체 새마을금고 회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이에 박재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임원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며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의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임원처럼 이사장도 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등 선출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김정호‧박성민‧박정‧양정숙‧오기형‧오영환‧오영훈‧이수진‧이용빈‧정춘숙‧주철현‧허영‧홍성국 의원 등 총 15인이 발의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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