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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산자원 씨말리는 불법 ‘고데구리’ 어선 일당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1-02 14:57 KRD7
#포항해양경찰서 #소형기선저인망 어구 #고데구리 #불법조업
NSP통신-불법조업에 사용된 고데구리 그물 (포항해양경찰서)
불법조업에 사용된 ‘고데구리’ 그물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 인근 해안에서 촘촘한 그물인 소형기선저인망 어구(일명 고데구리)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싹쓸이한 일당이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포항 영일만 해상 일대에서 수산물을 싹쓸이식으로 조업하는, 일명‘고데구리(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사용한 혐의(수산업 법 위반)로 어선 A호(4톤급, 자망)를 적발해 3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A씨(55)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조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 어구를 바다에 숨겨놓고 주로 밤에 출항, 어구를 인양해 조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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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에도 불법 조업 중 해경 경비정이 접근하자 어구를 끌던 로프를 절단하고 해상에 투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했다.

포항해경은 이들이 어구를 투기한 곳에서 불법어구 일체를 인양 후 압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명 고데구리 어업은 수산업법 97조 제1항 제4호(허가외 어업)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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