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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안군 마동 어촌과 바다 경계선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11-02 09:19 KRD2
#목포 #무안

방망이 섬까지 내줘...“행정분리 후 소유권 등 관습적 경계형성 탓”

NSP통신-목포시, 무안군 바다 경계 어장 (윤시현 기자)
목포시, 무안군 바다 경계 어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와 무안군의 경계에 해당하는 바다에서의 시군계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불명확한 경계로 목포가 정당한 바다 구역 확보를 못해, 마동 어촌계가 군계를 훨씬 넓게 차지해 김양식 등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목포시 관할 행정구역인 방망이 섬까지 마동 어촌계 어업구역에 포함되면서, 목포시가 바다경계를 정확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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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동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업권 보상 문제가 발생하자 “목포시가 수십년 동안 관할 구역 확보를 못해, 인근 마동 어촌계 내부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과거 30여년 전에 행정이 분리되면서 시군계가 관습적으로 형성됐다고 통상적이지 못한 경계가 형성된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통상 바다의 시군계는 바다의 고랑인 갯골이나, 시군간 육지부 경계의 중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행정 분리 후에도 주민들간 통상적인 어업 행위와 소유권 등으로 인한 구분이 어려워 지금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모호한 경계가 형성된 이유를 덧붙였다.

이후 시군계를 다소 회복 12ha, 10ha 어장 목포 어장 등 통상적인 시군계로 다소 회복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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