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이상철 기자 = 4·11 총선이 끝난후 후보자가 선거구민들에게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를 할 수 없다. 다만 유세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나 선거일 후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 현수막 게시는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위원장 김신)는 11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소리지르는 행위 ▲선거구민을 상대로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유세차량을 이용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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