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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1월부터 수원시연화장서 장제급여 신청 가능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10-23 15: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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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NSP통신-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창구 확대 안내 이미지. (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창구 확대 안내 이미지.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다음달 2일 장제급 신청 접수창구를 확대함에 따라 11월부터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를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로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에 필요한 80만원이 장제급여로 지급되는데 기존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유족들은 장례절차를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가 타지역에서 장제비를 신청하려다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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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구청 등에서도 가능하지만 장제급여 신청은 수급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할 수 있어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원을 재방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을 분실하기도 해 불편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유족들의 행정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장제급여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이용했던 수원시연화장에 장제급여 신청서 접수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수원시연화장에 신청서와 홍보물 등을 비치해 장제급여 신청서류를 접수받으면 이를 이관받아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장제급여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적극행정으로 유족들의 행정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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