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재명 “국민의힘, 문대통령 공약이유 집중투표제 반대 ‘내로남불’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15 18:00 KRD2
#이재명 #국민의힘 #대통령공약 #페이스북 #경기도지사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공정경제 3법 핵심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박근혜정권 김종인 대표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문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 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대기업 소유주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G03-8236672469

특히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라며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은 시대적 과제”라며 “더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다.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와 관련 “이번 공정경제 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 주식 3% 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