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비리기회 원천 차단효과와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시공사의 현장 확인이 필요 없는 정보화 기반의 비대면(非對面) 기성검사 제도를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검사절차인 기성검사는 공사 진척정도에 따라 정식기성과 약식기성으로 구분되고 보통 3회 중 1회 실시하는 정식기성은 현장 확인과 함께 공사대금 지급까지 법적으로 기성신청부터 검사완료까지 14일, 공사대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5일 이내로 총 19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화 기반의 비대면 기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법정 소요기간인 19일보다 17일을 단축한 신청 2일 만에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화 기반의 비대면 기성검사 제도를 현재 시공사, 건설참여자들은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시공업체도 접속이 가능한 건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성검사 신청에서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에서 처리할수 있는 비대면 기성검사 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화 기반의 비대면 기성검사는 시공사가 시스템에 매일 그날의 공사물량을 입력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거칠 경우 공사일지가 작성된다. 공사일지의 축척된 물량은 기성검사에 쓰일 수 있도록 변환돼 시공사는 기성금 신청서류 작성부담을, 감독원은 공사물량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화 기반의 기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하도급사와 모든 건설근로자이 미리 알수 있고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대금 지급 선순환(Return-call)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어 도로공사는 정식 기성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관계규정 개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도공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토해양부에서 개최한 공공발주기관협의회에서 대금지급주기를 단축하고 기성신청 서류부담을 줄여주는 등 약식기성을 활성화한 점에서 이 사례가 호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생발전은 물론 청렴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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