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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추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0-12 17:37 KRD7
#봉화군 #엄태항군수 #긴급생계지원사업 #저소득가구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사무소 현장 접수

NSP통신-봉화군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봉화군)
봉화군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봉화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봉화군(군수 엄태항)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와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8일 군청TF팀과 읍면 담당자 업무 지침 교육을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원)이하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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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등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9월 9일 현재 주민등록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은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복지로에 접속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한 TF팀이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신속한 복지 상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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