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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0-06 12: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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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 25%이상 감소 가구 대상

NSP통신-울진군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선별해 1인 40만원부터 4인이상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진군)
울진군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선별해 1인 40만원부터 4인이상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진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선별해 1인 40만원부터 4인이상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읍면사무소 현장방문 신청은 19일부터 가능하며 30일 접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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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위기사유의 인정기준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난 9월 30일 기준 구직급여 종료자 중 현재 미취업자로 근로소득 감소, 사업소득 감소, 구직급여 종료 및 미취업 사실에 대해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찬걸 군수는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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