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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활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05 11:20 KRD7
#경기도 #활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수입량 및 금어기간, 국내 생산시기 고려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 높은 품목 선정

NSP통신-수족관에 원산지가 미표시된 모습. (경기도)
수족관에 원산지가 미표시된 모습.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이어서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 활참돔, 활방어, 활대게,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 활수산물이며 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도는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현장점검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뀐 소비자 구매패턴을 고려해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NSP통신-수족관에 원산지가 혼동표시된 모습. (경기도)
수족관에 원산지가 혼동표시된 모습. (경기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점업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15개(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품목이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은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동일어종일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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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보관 물량 및 판매가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는 물론 원산지도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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