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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 강연재, 뿔났다…제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TV 토론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3-30 13:10 KRD6
#청년당 #강연재 #비례대표 #TV 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SP통신-강연재 청년당 대변인
강연재 청년당 대변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연재 청년당 대변인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4월 3일 예정되어 있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총선 각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TV토론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연재 청년당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4항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국회의원 의석이 없는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들에 대한 ‘초청, 비초청 여부’ 결정을 선거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개시기간 전일까지 언론기관이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그러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를 등록한 20개 정당에 대해 그 지지율을 묻거나 평균 지지율을 산출할 만한 여론조사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 14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토론회의 초청인지 비 초청인지를 규정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차별적으로 14개 정당에 대해 토론회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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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연재 대변인은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제19대 총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TV토론회는 14개 정당들의 지지도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임으로 이를 개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고 30일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항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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