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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레버리지 ‘8배’로 확대…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23 18: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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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8배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는 카드사도 자기자본의 6배라는 레버리지한도에 근접하면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레버리지한도를 8배로 확대했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7배로 제한해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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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카드사의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돼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에 대해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한다.

이어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을 삭제했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부동산PF 대출이 타 업권과 비교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대출금, 리스자산, 카드 신용판매 등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해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의 경과규정을 설정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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