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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평균임금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해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8-26 15:52 KRD7
#김회재 국회의원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

기본급만 포함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휴일근로수당 등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법안 대표 발의

NSP통신-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26일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강화해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 휴가 근로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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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과 차이가 커 기본급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이를 현실화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전후 휴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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