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추진을 위해 읍·면장이 위촉한 631명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순회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보증인 순회 교육은 지난 10일 신북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등 보증사무처리요령과 함께 과거에 시행된 특조법과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서 보증인의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하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과거 특조법 시행 당시 적용하던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등기해태 과태료 등에 대한 면제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영암군청 종합민원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조법 시행을 적극 홍보해 시기를 놓치는 군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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