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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BC카드가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가맹점주의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이 지원에 따라 최근 발생된 홍수로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 및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IBK기업은행‧SC제일은행‧하나카드(BC)‧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또한, BC카드에서 운영 중인 ‘빨간밥차’를 홍수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호 BC카드 영업1본부장(전무)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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