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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 확대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0-07-16 13:30 KRD7
#김포시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대상확대 #확진자이용시설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이용자까지 지원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4일부터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편의점·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학원버스운전자 등) ▲일용직노동자(건설근로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도사, 보험설계사 등) ▲요양보호사,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이용자 등이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이용자에 한해 무증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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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의료진 소견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불카드로 23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등은 본인이 제출해야 하며 e메일 또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12월 11일까지 신청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또는 김포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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