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새누리당 부산시당, ‘문재인 2004년 청문회 불출석 약식기소’ 성명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2-21 15:10 KRD7
#새누리당 #부산시당 #청문회 #문재인 #불출석

박민식 대변인 ‘국회 청문회 증인출석 무시한 것은 법과 민의 무시한 처사’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예비후보가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민경찬 사설펀드 조성의혹에 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당한 바 있다’고 새누리당 부산시당 21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박민식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당시 약식 기소된 인사는 △문재인, 서갑원, 주진우, 민경찬, 노재철씨(1회 불출석 200만원) △이기명, 배병렬씨 (2회 불출석 400만원) △이호철씨 (3회 불출석 300만원) △김정민씨 (4회 불출석 6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어긴 점과 국회 청문회 증인출석을 무시한 것은 법과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G03-8236672469

이어 ‘국회의 청문회 증인출석을 무시했던 인사가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본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문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현행법을 어겼던 점, 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