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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조정안 불수락 아쉽다”…협의체 결과 도출 강조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10 17: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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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번 조정안을 대다수의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추가 구제 관련 향후 계획’을 통해 키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결과 우리은행은 유일하게 4개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안을 수락했으나 나머지 5개 은행은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을 이유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고객 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금융의 성장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수락하길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쉽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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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한‧하나‧우리‧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이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추가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대상이 아니었던 KB‧기업‧농협‧SC‧HSBC은행 등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2010년 6월말 기준 732개) 중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61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은행은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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