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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4·11총선 후보자 공천심사 기준·방법 발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14 16: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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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은 14일 제19대 총선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오는 4·11총선 출마자들을 위한 후보자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이 14일 발표한 제19대 총선 공천심사 기준은 ▲심사 배제기준 ▲후보자 단수 선정기준 ▲경선후보자 선정방법 ▲경선후보자 수 ▲가산·감산 적용기준 ▲면접심사 방법 ▲현직 국회의원 평가 ▲여성후보자 추천 등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공천방법과 관련해 ▲국민경선 방법 ▲선거인단 모집 ▲투표 ▲개표 ·합산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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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공천기준

우선 민주통합당의 심사 배제기준 중 도덕성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성범죄, 개인비리,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은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천심사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체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잦은 당적변경과 공천·경선불복 등 공천심사위원회가 중대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천신청자는 심사에 배제하기로 했다.

후보자 단수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간 공천적합도 평가 격차와 심사를 점수화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1위 후보자는 단수 선정 가능하도록 했고 구체적 기준은 공천심사위원회가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경선후보자 선정방법은 서류·면접 심사결과(공천적합도 평가 포함)를 점수화해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공천심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선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선이 필요할 경우 경선후보자 수는 2명 선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 공천심사위원회가 판단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 예비후보자가 많은 지역구의 경우 2명 이상이 경선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말이 많았던 가산·감산 적용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성(+15%), 중증장애인(+15%), 청년( +10% ,만 40세 미만, 1972년 4월 12일 이후 출생자), 사무직당직자(+10%, 전·현직 중앙당사무직당직자 및 전·현직 시·도당 법정유급사무원 중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심사일 전 4년까지 퇴직한 자는 제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10%,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 윤리위원회 징계 중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 정지 또는 당직직위해제에 해당 ( -10%), 윤리위원회 징계 중 경고에 해당(-5%)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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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후보자들을 면접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의 ‘적합’ 판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선거구별 집단면접을 기본으로 하지만 공천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별면접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직 국회의원 평가는 ▲여론조사 ▲의정활동 평가 ▲다면평가 등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여성후보자 추천은 민주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지역구 공천후보자 총수의 15% 이상 추천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 진행한다.

◆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국민경선 시행방안

민주통합당 제 19대 총선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시행 방안은 국민경선 방법으로 규정하고 국민경선 방법 중 일반적 방법으로는 ▲모바일투표+현장투표, 후보자간 합의시 ▲100% 국민여론조사 (최고위원회 결정), 그리고 선거인단 모집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 미만인 경우는 ▲모바일(70%)+현장투표(여론조사 30%)로 규정했다.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서 자격은 2012년 4월 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인 신청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본인 및 주소확인에 응한 자로 규정하고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로 규정했다.

특히 모바일선거인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자에 한하고 선거인단은 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해당 선거구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접수방법은 ▲콜센터 전화접수 ▲인터넷접수(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 모바일접수(스마트폰 모바일 웹페이지 접속) 등이다.

선거인단 모집은 2012년 2월 20일 오후1시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모집하며 모집기간은 2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전국 동시마감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기간에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경선일 5일전에 마감하기로 했다.

또한 모바일투표 신청자의 주소확인 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기재한 주소와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의 일치여부 확인해 정하고 주소 불일치의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초본 등을 제출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투표와 관련한 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인단 접수 종료 다음날까지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작성 다음날 1일간으로 규정하고 투표방법 변경은 불가하고 선거인 명부는 현장투표 명부만 교부한다.

투표방법(모바일투표, 현장투표 공히 1인 1표)과 관련해 모바일투표는 모바일ARS투표로 5회 (첫째 날 3회 + 둘째 날 2회) 실시한다.

그리고 투표를 위한 질문시 기호순으로 호명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순환(Rotation)해 호명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3회 가능) 후 투표하며 1회 질문, 1회 확인 방식으로 1회 재투표가 가능하다.

현장투표는 전자투표 (터치스크린투표)로 ? 관할 선관위 위탁해 시행하고 현장투표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현장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현장투표 선거인의 주소일치 여부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표·합산과 관련해 개표방법은 현장투표 종료 후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결과를 동시에 개표 하가로 했고 합산은 투표방법 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1인 1표로 단순 합산한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로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인 및 기타 관련자들의 선거부정을 인지한 즉시 심사해 주의·시정명령·경고·자격상실·제명제소 등을 제재하고 선거부정의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가 선관위 조사의뢰 또는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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