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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참여연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덕수궁 다산플라자 앞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이하 중소상인넷),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문수 민주당통합당 서울시 의원 등과 함께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연말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규정할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월 2회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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