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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란주점 186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5-25 10:21 KRD7
#성남시 #코로나일구 #유흥주점 #단란주점 #집합금지

다음달 7일까지 총 502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비 및 방역비 전액 구상 청구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난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관내 모든 단란주점 18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수도권 감염 사례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에 따른 조처이다.

시는 앞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클럽과 유흥주점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6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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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8개소, 유흥주점 308개소에 단란주점 186개소가 추가돼 모두 502개소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 시와 구 직원 4개 반 40명 합동 전검반을 꾸려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게시 및 이행 여부 확인 점검에 나섰으며 현재 이들 시설은 모두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다.

시는 이를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 확산 시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지역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 위기 상황을 엄중히 여겨 이번 조치에 운영자 및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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