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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5-19 10:28 KRD7
#군포시 #한대희 #코로나 #공유재산 #감염병

2~7월 소급 적용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

군포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부터 소급해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요금을 50% 감면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 사용료를 100% 면제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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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비영리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받는 단체, 금융기관 등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월까지 사용료 감면 신청을 받은 후 6월부터 환급·정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면 예상 금액은 약 3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시 회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극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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