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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업지역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4-30 16:30 KRD7
#전주시 #옥외영업 #객리단길 #테라스 #외식문화
NSP통신-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객리단길 등 주요 상업지역 음식점에서 테라스나 루프톱 등 야외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 기준 적용특례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상업지역과 역사도심지구 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이는 야외공간에서 외식문화를 즐기려는 시민들과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영업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음식점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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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종은 상업지역과 역사도심지구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 건축물 대지와 연접한 공지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옥외영업 업소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물의 경우 채도가 낮은 단색을 사용해야 하며 특정상품 표시는 제한되고 비닐과 플라스틱 수지계열 등 광택이 있는 재질도 사용할 수 없다.

또 소방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1대 이상 배치해야 하며 2층 이상 공간의 경우 1.2m 이상 높이의 난간도 설치해야 한다.

옥외영업자의 경우 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거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옥외 영업시간을 18시~23시로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 자원위생과 위생민원팀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단,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시는 이 같은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한옥마을과 연계한 먹거리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영업자는 옥외영업 공간과 가로환경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옥외영업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주민과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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