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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比 0.86%↑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4-30 15: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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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군산시 관내 개별주택 2만1061호로 무허가주택 등 미공시 대상은 제외됐으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86%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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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산시 홈페이지와 군산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개별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병행 실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군산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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