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주시, 해양행정복합선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검찰 송치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4-13 14:05 KRD7
#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단속

수산자원 남획, 불법어업... 강력한 단속, 어업질서 확립

NSP통신-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단속 모습. (경주시)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단속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 포획하는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의 선장을 적발해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지난 2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시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단속해 기선권현망어선 A호의 선장 B 씨를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1척 등 총 4척이 한 선단으로 구성돼 주로 멸치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이다.

G03-8236672469

수산업법에 의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을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 등 어획물의 남획으로 지역 내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