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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공요금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10억 투입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3-28 13:16 KRD7
#무주군 #공공요금 #코로나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NSP통신-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0억여 원을 투입, 소상공인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책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 지원은 1~3월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제세공과금 60만원(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4~12월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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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4~12월이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내년 5월 3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은 키워드 및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6~12월이다.

최원희 산업경제과장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내 기업 중 9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라며 “더 이상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이후 임대로 5%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 최대 5000만원 융자 및 이자를 지원(도비 5억여 원 투입 / 신청 4.1.~6.30.)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장옥과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 입점 점포 108곳에 대한 사용료(전통시장 장옥 올해 4~12월분의 50%, 만남의 광장은 연 사용료의 10%)를 지원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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