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13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시는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7.5%에서 14.3%까지 확대되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의 단가가 21% 인상됐다고 밝혔다.
김의빈 공동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돼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돼 기쁘다”며 “주거 급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020년 3월까지 부천시 내 1만3858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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