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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대면계좌 거래수수료 무료 광고 ‘뻥’·‘주의’ 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3-2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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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비대면계좌 무료이벤트 인터넷 광고(예시) (금감원)
비대면계좌 무료이벤트 인터넷 광고(예시)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개설 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광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개설 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사실은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한 것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다수 증권사에 대해 광고 표현 및 제비용·금리 산정기준 등을 개선토록 했다”며 “투자자는 비대면계좌 이용시 상품별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한 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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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점검 결과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2016년 2월 허용된 이후 계좌 유치 경쟁 속에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수수료·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 점검결과 비대면계좌 개설 광고에 일부 증권사들은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으나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의 협회비 등의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의 일정 거래수수료를 별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이에 금감원은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가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특히 금감원은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시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 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개선 조치했고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선했다.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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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증권사 22사 중 9사(13사는 비대면계좌에 일반계좌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가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이용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을 적발하고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금감원은 증권사가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시 동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반계좌 이자율과 비교·표시하지 않고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조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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