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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기간 연장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3-20 15:15 KRD7
#안성시 #코로나 #개학연기 #양육공백 #아이돌보미

특례기간 중 정부지원율 기존 0~85%에서 40~90%까지 확대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3차 개학연기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27일에서 다음달 3일까지로 연장한다.

특례기간 중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율을 기존 0~85%에서 40~90%까지 확대 지원하며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로 완화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시간당 이용료 9890원으로 연간 720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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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의 일환으로 그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단 정부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문의는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안성시 가족여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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