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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3-17 16: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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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미설치된 180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국비가 지원되는 과속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과는 별개로 대전시와 자치구의 재원으로 3년에 걸쳐 63억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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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이 미설치 된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로 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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