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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하청노동자 해고 방치”…김종훈 의원 “국민연금 롯데칠성 주식 매각 검토 필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3-05 16:4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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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종훈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롯데칠성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파견노동자와 하청노동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노동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기업들은 파견, 하청제도를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원청기업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면 하청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해왔다. 또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해 특정한 노조원을 해고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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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4일 지게차 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연말 성과상여금을 개선해 달라며 파업에 나서자 도급업체 신영LS 소속 지게차 노동자 70명을 업체 계약해지 방식으로 사실상 해고를 진행했다는 것. 롯데칠성음료는 신영LS와 지게차 업무 용역 계약을 맺고, 지게차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영LS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지게차 노동자들의 정기 상여금을 대폭 삭감했고 이에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에 가입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측은 “롯데칠성은 하청기업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하자 곧바로 그 기업과 도급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하청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도 “롯데칠성은 바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며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하청기업의 행태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청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은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의 주식을 2018년 기준으로 9.16%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의 매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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