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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2-28 15:46 KRD7
#예천군 #생활지원비 #김학동군수 #감염병예방법

4인 가구 123만원… 주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NSP통신-예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돼 일상생활과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예천군)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돼 일상생활과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돼 일상생활과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 조치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대상자는 물론 근무처에서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단,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받거나 국가 등 공공기관 및 정부, 지자체 인건비 재정지원 기관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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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활지원비가 1회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 7500원이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격리자는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받으며 격리일은 격리통지서와 격리해제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 기준 1일 13만 원을 상한액으로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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