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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전화상담처방·대리처방 시행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0-02-28 13: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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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운영...의사 판단에 따라 안정성 확보된 경우 가능

NSP통신-경북대병원 본원 전경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본원 전경 (경북대학교병원)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경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별도 종료시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지금까지 하루에 약 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단순 반복 처방,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전화상담처방·대리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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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화상담처방의 경우는 예약환자 중 단순 반복처방, 단순결과 상담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로 신청해 약제처방을 받아 원외 처방약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하고, 원내 처방약은 보호자가 내원해 원내 외래약국에서 투약번호를 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대리처방은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환자 대상으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 및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대리처방 신청서와 구비서류(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한 보호자는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은 환자 본인이 다니는 각과 외래로 연락하면 되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처방·대리처방이 불가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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