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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2-27 11:4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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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감염병 의심자 강제검사 및 처벌 가능

NSP통신-정춘숙 국회의원. (NSP통신 DB)
정춘숙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그동안 현행법상 감염병 의심자가 의료진의 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강제 검사나 처벌을 받게 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심의 의결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해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로 인해 현재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됐다”면서 “검사 거부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검사 및 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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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검사와 처벌조항 신설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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