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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2-17 13:04 KRD7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고용장려금 #중소제조업체 #기업지원과

1인당 40만원 최대 6개월 지급…내달 20일까지 신청

NSP통신-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안내 이미지.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안내 이미지.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인정되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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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난해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청하면 가점을 줄 방침이다.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지원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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