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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영세 음식점 세무수수료 최대 24만원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2-12 16: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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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원 미만이면서 국세청에 음식점업 등록된 관내 소상인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의 세무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이면서 국세청에 음식점업으로 등록된 관내 소상인으로 총 1330여 개소이다.

단 2020년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자,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지방세를 체납 중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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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은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년간이며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전까지 시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e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비스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참여율 등을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의 여파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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