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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심의 개입 의혹, 시의원 가족까지 ‘마녀사냥’으로 번져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2-12 12:58 KRD2
#포항시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포항시의회 #도시개발조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포항시의원 당선되기 전 가족 토지 매입, 해당 토지 지구 수년 전부터 개발 예정지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최근 포항시의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과 관련해 지역의 한 언론이 의혹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의 ‘마녀사냥’식 공인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의혹에 중심에 있는 남구 이동지역은 수년 전부터 개발지역으로 분류되며 도시개발조합이 결성돼 있었으나, 조합 측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해 S건설사에 사업권을 넘겼다.

이에 S건설사는 해당 지역에 대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에 나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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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의원은 이번 결정변경에 포함된 이동지역 산지를 가족 명의로 지난 2018년 1월, 3억3천만원에 매입했다.

이때 매입한 해당 산지의 나머지 절반을 2019년 10월 S건설사가 10억3천만원에 사들인 것이다.

마침 A시의원이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마치 사실처럼 오인되고 있다.

이를 한 언론은 A시원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땅을 주거용지로 바꿔 이득을 챙겼다고 명시한 것이다.

단순 비교를 해보면 A시원은 짧은 기간에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셈이 된다. 특히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정치인의 비판 가세와 함께 SNS를 통해 마치 큰 비위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A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그해 7월 2일 제8대 포항시의회가 개회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A시의원이 당선되기 전 1월에 가족이 토지를 매입했다.

이를 마치 시의원에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도를 넘는 비판이 거래의혹까지 불거지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유리한 심위활동을 했다는 여론은 억지에 불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건설사 또한 이 지역에 대해 사업권을 넘겨받아 개발에 나선 것뿐인데 마치 토지를 매입한 후 불공정하게 포항시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지역의 한 기업을 죽이기 위한 억지 여론 몰이라는 지적이다.

시민 오 모 씨는 “시의원에 당선된다는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족이 사들인 토지를 시의원에 당선되니까 마치 큰 이득을 취한 것처럼 오인돼 특정 정당 시의원 죽이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면서 “가족 토지가 위치한 지구단위 결정변경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부분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렇게 큰 비위가 있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 B씨는 “시의원이 당선되기 전 가족의 토지매입 건에 대해 이렇게 까지 비판받아야 하는지는 우리 사회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면서 “마치 불법 거래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당 지역은 조합이 수년 동안 개발에 나서지 못하면서 S건설사에 사업권을 넘긴 것이다”며 “기업이 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 했는데도 마치 특혜가 있었다는 것으로 몰이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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