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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종코로나 금융지원안…신규자금 2조원 규모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2-07 10:12 KRD7
#금융위원회 #신종코로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미소금융
NSP통신-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특히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의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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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의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이며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회(지자체 추천)에게 대출재원 지원하면 상인회가 자금이 필요한 소속 상인에게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총 공급 예정액은 200억원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100% 우대, 보증료율 1.0%에서 0.8%로 감면 등 우대조건의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정된 금액은 총 1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또한 미소금융을 통해 6등급이하의 저신용자,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금년 중 약 4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은 총 2조원 규모이며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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